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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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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시설에서는 출퇴근 기록을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가끔 실수로 기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cctv로 확인을 하고 실수로 기록을 하지 않고 가면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인정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근무를 하고 퇴근을 할 때 기록를 하지 못 하고 가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근무패턴에 의해 출퇴근을 하고 그 패턴안에 연장시간과 야간근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패턴에 의한 근무도 인정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인 내에서도 시설마다 적용이 다르고 주변의 다른 시설에 문의를 해도 cctv나 다른 방법으로 인정하는 시설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일한 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cctv에도 시간이 정확히 기록이 되고 같이 근무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일한 것에 대해 인정하는 방법을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은 너무 편협한 처사로 생각됩니다.

시설 측에서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개인으로 한계를 느껴 협회에 도움을 청해 봅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사회복지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는 협회여러분 이 일도 좋은 방향으로 해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
    ir*** 2020.12.10 18:13

    안녕하세요.

     

    어떤 형태로든지 실제 연장, 야간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시간외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였으나 지문인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
    kiman*** 2020.12.11 18:32
    협회차원에서 움직여 주실 수는 없나요? 개인으로 나서서 하기에는 많이 부담스럽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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