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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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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월 16일날 입사하여 12월 4일 퇴사했습니다. (급여지급일은 12월 16일입니다)

임금을 계산할때 주말(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주말을 제외해서 지급하나요? 

 

주말 제외 15일 근무 

주말 포함 19일 근무 입니다.

 

퇴직한 곳에서 계산하신 금액은 1,020,000 원입니다. 

 

월 180만원 ÷ 30일 = 60000원

그래서 6만원 × 15일(주말제외) + 12만원 (주휴수당) 

으로 계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주말을 포함하는 걸로 알고있어서 급여지급하는분께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노무사님을 통해 상담을 했고 그거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토요일만 포함되는거다'

그래서 102만원이 맞다 말을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말을 포함해서 입금을 해줘야한다면 근로법 어디에 나와있는지 알아오라고하시더군요.

제가 받을 월급이 102만원 맞나요??

 

근로계약서에 주말을 제외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 ?
    ir*** 2020.12.10 18:09

    안녕하세요.

     

    중도 퇴직으로 인해 월 급여를 일할 계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상시급 * 근로시간수(주휴 포함)로 계산해야 하므로

    18시간, 5(~) 근무,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가

    11/16 입사하고, 12/4 마지막 근무하였다면

    통상시급 = 월 임금액 / 209시간

    11월 급여 : 통상시급 * 8 * 13(소정근로일 + 주휴일)

    12월 급여 : 통상시급 * 8 * 4(마지막 주의 경우 주휴 제외)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달리 한달을 30일로 나누어 계산할 경우에는

    토요일도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할 것이며,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한달을 30일이 아닌

    26일로 계산해서 일급을 산출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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