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지자체 연가보상비 산출방법 기준에 의하면
1안) 통상임금 월액/184*8시간*휴가 미사용일수
2안) 통상임금 월액/209*8시간*휴가 미사용일수
1안과 2안중 어떤 계산방법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참고로 저희는 장애인복지관으로 1안을 준용해 적용하고있습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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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지자체 연가보상비 산출방법 기준에 의하면
1안) 통상임금 월액/184*8시간*휴가 미사용일수
2안) 통상임금 월액/209*8시간*휴가 미사용일수
1안과 2안중 어떤 계산방법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참고로 저희는 장애인복지관으로 1안을 준용해 적용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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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00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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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 | 11개월 근무직원에 대한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hn0*** | 2020.12.19 | 128 |
3393 | 병가에 대한 재질문 1 | karak0*** | 2020.12.18 | 228 |
3392 | 연차 문의 드립니다. 2 | lee100*** | 2020.12.18 | 100 |
안녕하세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를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인바,
해당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한다면 2안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안으로 계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므로 1안으로 계산하여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