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슷한 질문들로 답변이 힘드시겠지만~
명확한 처리를 위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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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시설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해 왔습니다. 매년 1월1일 연차발생
그러던 중, 2020년 6월경 2020년 9월 사업종료가 예정되어,
퇴사시 유리 조건에 의해 연차를 개별적으로 재 계산한 결과,
입사연도에 맞게 휴가를 부여하였고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종료가 2021년 3월경으로 미뤄져서 연차사용에 대한 재 안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월 만근시 1일지급'을 하도록 법이 바뀐뒤 지 입사한 아래 입사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1. 아래 사례별 내용입니다. 2021년 연차발생확인 부분 검토 부탁드립니다.
구분 | 연차사용현황 | 2021년 연차발생여부 확인요망. |
2019.7.1.입사자A |
2019년 5일사용, 2020년 21일사용=총 26일사용완료 |
1. 2021.1.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발생 15일(회계연도기준 34일중, 기사용 연차26일 제외하고 남은 연차 사용가능한지? 즉, 2021.1.1.부터 6개사용가능?) 둘중 어떤것이든 유리조건? |
2019.3.1. 입사자B |
2019년 9일사용, 2020년 17일사용=총26일사용완료 |
1. 2021.1.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발생 15일(회계연도기준 38.5일중, 기사용 연차 26일 제외하고 남은 연차 사용가능? 즉, 2021.1.1.부터 12.5일사용가능?) 둘중 어떤것이든 유리조건? |
2018.1.1 입사자C |
2018년~2020년=총41일사용완료 |
유리조건에 의거 입사연도 기준으로 2021.1.1. 16일 발생 |
질문2. 연차발생과 사용기한 부분
아울러, 연차발생 시점에서 발생한 모든 연차는 퇴사시점과 상관없이,
즉시사용하든, 월별로 나눠사용하든,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처럼, 사업종료 예상에 따라, 일부직원이 입사연도기준으로 적용했다가
다시 원점(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된 경우도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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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해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 정산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직 정산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연도 근무월수 + 퇴직연도 근무월수가
- 12개월 이상인 경우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 O(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
- 12개월 미만인 경우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 X(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
1. 입사자 A 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필요가 없어 회계연도로 계산한 연차
개수에서 기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개수만큼 사용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입사자 B의 경우 2021. 3월 1일 이후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필요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 41개에서 기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개수만큼
추가 사용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3. 입사자 C의 경우 작성하신 대로 추가 16개를 더 사용토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4. 아울러 실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 산정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실제 퇴직 시점을 기준 입사일자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법으로 총 연차를 산정하시고, 그 동안 기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하여 사용토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