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2월 3일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은2020년 3월2일 부터 2021년 2월 28일로 체결했습니다.
제가 2021년 근무를 희망하지 않아 근무 종료일은 2021년 1월 31일로 되어있습니다(계약서 상에서)
그리고 1년 근무시 연차가 11개 + 15개(1년 만기시) 생기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의 근로 지침에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가 15개라고 나와있습니다..
1. 제 연차는 몇 개 인가요?
11개? 15개?
2. 1년까지 근무했을 경우 연차 11개까지 쓰고
추가 15개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님 회사지침에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가 15개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1년 만기로 생기는 추가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1. 실제 입퇴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일수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20. 2. 3. 입사, 2021. 1. 31. 퇴직한다고 가정 시 만 1년을 채워 근무하지 못하므로
월 개근 시 매 월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하여 기간 중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만 1년을 채워서 근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기간 중 11개와
퇴직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총 26개)하므로,
만 1년 근무 후 바로 퇴직하는 경우 11개 사용 후
추가 15개에 대하여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