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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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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13:53

연차문의합니다.

조회 수 8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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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2월 3일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은2020년 3월2일 부터 2021년 2월 28일로 체결했습니다.

 

제가 2021년 근무를 희망하지 않아 근무 종료일은 2021년 1월 31일로 되어있습니다(계약서 상에서)

 

그리고 1년 근무시 연차가 11개 + 15개(1년 만기시) 생기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의 근로 지침에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가 15개라고 나와있습니다..

 

1. 제 연차는 몇 개 인가요?

   11개? 15개?

 

2. 1년까지 근무했을 경우 연차 11개까지 쓰고

   추가 15개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님 회사지침에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가 15개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1년 만기로 생기는 추가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못 받나요?)

  • ?
    ir*** 2020.12.09 18:28

    안녕하세요.

     

    1. 실제 입퇴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일수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20. 2. 3. 입사, 2021. 1. 31. 퇴직한다고 가정 시 만 1년을 채워 근무하지 못하므로

    월 개근 시 매 월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하여 기간 중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1년을 채워서 근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기간 중 11개와

    퇴직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26)하므로,

    1년 근무 후 바로 퇴직하는 경우 11개 사용 후

    추가 15개에 대하여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 ?
    hani*** 2020.12.11 14:05
    회사의 근로 지침에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가 15개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1월 31일 전까지 15개를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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