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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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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0.12.09 11:53

연차수당 계산방법

조회 수 47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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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질문드립니다.

 

딱 만1년 근무자입니다.

 

근무시간 21:30 ~ 5:30 (근무 8시간중 1시간30분 휴식, 총6시간30분 근무) 

주6일 근무

 

기본급: 1,700,820만원

야간수당: 559,200만원

통상임금 급여 : 2,260,020만원 급여를 받았습니다~

 

연차수당은 1개당 얼마인지 산식좀 알려주세요~

 

(추가) 주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다라고 알고있는데

여기서 주35시간(7시간*5일) 근무라면 연차 계산시에는 주휴시간까지 포함된 월소정근로 시간으로 나눠주어야하나요?

 

1. 35시간(실근무)  /  40시간 * 8 시간 = 7시간 * 15일(연차) = 105시간 * 시급 = 연차수당

2. 월급(2,260,020) / 182.49시간(월소정주휴포함) = 12,384원 * 7시간 * 15일 =  1,300,356

 

둘중 맞는 산식이있나요??

 

(추가)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 이상근로자일시 경비원의경우 월소정근무시간이 230시간이 나오기도합니다.

이런경우는

 

통상임급(월급) / 30.4일 * 15일(연차) 로 계산하면 될까요?

  • ?
    ir*** 2020.12.09 18:25

    본 공간은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간으로 관련 질의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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