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19년 9월 23일,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한달 만근 후 부여받는 연차 2개 사용했습니다.
사내 연차휴가 산정 기준일인 20년 1월 1일에는 19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1개를 포함하여 총 13개 부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19년 9월 22일 계약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인원감축으로 인해 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예정입니다.
질문)
- 이런 상황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총 몇개인가요? 맞게 부여받은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연차촉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퇴직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에 2019. 9. 23. 입사한 근로자가
2020. 12. 31. 퇴직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연차는
1) 계속근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 연차 : 월 개근 연차 11개
2) 2020. 1. 1. 발생 연차 : 약 4.5개(15일 * 2019년 근무일수 / 365 )
3) 2020. 12. 31. 퇴직 시 발생 연차 : 15개 로
총 30.5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 촉진제를 적법하게 진행하였다고 가정한다면,
2020. 1. 1. 발생한 연차 4.5개 중 미사용한 분과
계속근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 중에
2020. 3. 31. 이후 발생한 연차 5개 중 미사용분(개정법 적용)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2020. 12. 31.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선사용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