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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10:26

연차관련 문의

조회 수 1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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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19년 9월 23일,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한달 만근 후 부여받는 연차 2개 사용했습니다.

사내 연차휴가 산정 기준일인 20년 1월 1일에는 19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1개를 포함하여 총 13개 부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19년 9월 22일 계약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인원감축으로 인해 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예정입니다.

 

질문)

- 이런 상황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총 몇개인가요? 맞게 부여받은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연차촉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퇴직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0.12.09 18:22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에 2019. 9. 23. 입사한 근로자가

    2020. 12. 31. 퇴직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연차는

    1) 계속근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 연차 : 월 개근 연차 11

    2) 2020. 1. 1. 발생 연차 : 4.5(15* 2019년 근무일수 / 365 )

    3) 2020. 12. 31. 퇴직 시 발생 연차 : 15개 로

    30.5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 촉진제를 적법하게 진행하였다고 가정한다면,

    2020. 1. 1. 발생한 연차 4.5개 중 미사용한 분과

    계속근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 중에

    2020. 3. 31. 이후 발생한 연차 5개 중 미사용분(개정법 적용)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20. 12. 31.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선사용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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