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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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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의 연차 발생 및 사용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 근무처(관악구 노인복지관)에

2019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19년 12월 31일로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처리 되었고,
2020년 1월 1일부터 다른 부서로 입사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2019년엔 월차형식으로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3일의 연차를 사용하였고,
2020년엔 14개의 연차를 부여받고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
질문 1)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는 총 몇개인가요?

 

기관의 총무과장과 인사담당자는 아래와 같이 답하였습니다.
(서면으로 받은 내용을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복지지원과의 의견.jpg

(저는 2번(2019.9.1. 입사)입니다.)

 

1. 2020년도 1월 1일자로 비례하여 부여되는 연차 : 6개

2. 1년미만 재직시 발생하는 연차 : 8개 (11개-3개(2019년도 사용분))

3. 2021.1.1. 발생하는 연차 : 0개 (근로계약 종료로 발생내역없음)

 

현재 총 발생 연차 : 1+2+3=14개

현재까지 사용연차 = 11개

정산 연차 14-11=3개

 

 

저는 고용노동부에 질문 1)을 질의하였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다만, 귀 사가 회계연도(매년 11)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총 연차휴가일수는 31이며,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20201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았다면 귀 사가 회계연도로 부여되는 경우로 보이며,

 

 

- 귀하의 경우 2020.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계연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유리하므로 귀 사의 규정에 '퇴직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회계연도로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2020년 출근율 80% 이상시 발생되는 연차 15일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 연차휴가는 발생된 이후에 사용함이 원칙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기 전에 사용하는 것은 노사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2019.9.1.~ 1년 미만 : 매월 개근시 월 단위 연차 최대 11(20193, 20209일 발생)

* 2020.1.1. 5(15*4/12)

* 2020년 출근율 80% 이상시 연차 15일 발생

 

 

질문을 다시드립니다.

저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는 총 몇개인가요?

자세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12.09 10:32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 답변과 같이

    2019. 9. 1.부터 1년 미만 기간 : 월 개근 연차 총 11

    2020. 1. 1. 발생 연차 : 5(15* 4/12)

    2020. 12. 31.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 15개 로

    3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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