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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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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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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노무사님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채용전에 전기관에 전화해서 근무를 잘했는지 문의전화 드리는게

채용관련 법률에 위반이 될까요?

 

전력조회로 전기관에 공문보내기만 하고

채용할려고 하는 분의 근무상태를 문의하는게 위반이 될지 궁금합니다

 

  • ?
    ir*** 2020.12.09 10:29

    안녕하세요

     

    해당 채용내정자의 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채용내정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전 직장에 근무상태 등 평판조회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채용내정자에게 알리지 않고 평판조회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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