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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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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시간외 근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시간외 근무의 경우, 매월 시간외 근무 내역을 바탕으로 수당을 산정하여 익월 급여 지급 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12월의 경우, 12월 급여 지급 시 11월 시간외 근무수당 및 12월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한꺼번에 같이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12월 시간외 근무 수당 산정 방법 문의


급여 지급일이 24일인데, 그 후에 사용하게 되는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보상휴가로 지급하면 되는 것일까요?

 

 

2. 시간외 근무로 발생한 보상휴가 익년도 이월 가능 여부


만약 급여 산정 전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 발생 건에 대해 보상휴가로 지급 하기로 하였는데 당해년도에 모두 소진하지 못하였을때는 다음해로 이월이 가능할까요?

 

 

3. 보상휴가 이월 가능 시 구비해두어야 할 서류


만약 보상휴가의 익년도 이월이 가능하다면, 구비해두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근로자 동의서라던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항상 많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요즘이지만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12.09 10:27

    안녕하세요.

     

    1. 12월의 경우 예산 처리 상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당월의 시간외근로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12월 급여지급일 이후 발생하게 되는 시간외근무는,

    원칙적으로 익월인 1월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친다면 보상휴가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급여 지급 후 발생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반드시 당해연도에 보상휴가를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일정 기간의 보상휴가 사용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중 보상휴가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상기한 내용과 같이 보상휴가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데,

    근로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자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시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보상휴가의 사용기간을 익년도까지로 정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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