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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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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정년퇴직자의 휴가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2009년 8월 입사자로 2021년 6월 30일 정년퇴임의 경우

 

 

회원질의2.png

 

 위외같이 휴가를 계산하였다면, 2020년 8월 1일~2021년 6월 30일의 경우 1년 미만이긴한데, 근무기간은 80%이상 근무라 이 시기에 휴가 지급이 맞는지, 안하는게 맞는지 해석이 분분하여 질의 드립니다.

 

 

.

  • ?
    ir*** 2020.12.09 10:25

    안녕하세요.


    2021630일 퇴직 시점에는 전년도 출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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