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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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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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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직원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에 생긴 초등입학기 자녀돌봄시간선택제 관련 문의입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내용은
: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에 한 해 1일 1시간이상 주35시간까지 단축근무

: 워라밸장려금관련 제도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님 (모성보호관련 내용일 경우만 법적 의무사항)

인데

 

법적 의무사항에 따른 휴직일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근무시간비례하여 임금감소되는지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인정도 근무시간비례해야하는지

차년도 연차 역시 시간비례하여 축소되는지 등 문의합니다.

 

 

 

 

 

 

  • ?
    ir*** 2020.12.09 10:16

    안녕하세요.

     

    초등입학기 자녀돌봄시간선택제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에게

    135시간까지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단축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이에 비례하여 급여 등이 산정되나

    해당 지원금의 경우 단축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등을 삭감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경력 인정 관련 사항은 회원광장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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