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에 생긴 초등입학기 자녀돌봄시간선택제 관련 문의입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내용은
: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에 한 해 1일 1시간이상 주35시간까지 단축근무
: 워라밸장려금관련 제도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님 (모성보호관련 내용일 경우만 법적 의무사항)
인데
법적 의무사항에 따른 휴직일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근무시간비례하여 임금감소되는지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인정도 근무시간비례해야하는지
차년도 연차 역시 시간비례하여 축소되는지 등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입학기 자녀돌봄시간선택제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에게
1주 35시간까지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단축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이에 비례하여 급여 등이 산정되나
해당 지원금의 경우 단축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등을 삭감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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