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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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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2일씩(48시간) 교대직을 하고 있습니다.

병가가 무급인데.. 병가를 신청했을때 해당근무일만 무급으로 처리하는지

휴무일도 무급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스템은  근근-휴휴-근근-휴휴 반복인데요.

근근에 휴가를 가더라도 뒤에 휴휴도 같이 붙여서 합니다.

선생님들이 편의를 위해 근무일정을 당기거나 조정하지 않습니다.

  • ?
    ir*** 2020.12.09 10:12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일에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의 유급주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병가 사용 주의 주휴일까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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