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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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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육아휴직 후 8월 복직하였습니다. 저의 입사일이 1.1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소진해야 할 휴가가 현재 12개 입니다. 11월부터 12개 남은 상황이어서 휴가계획을 논의하고자했으나 기관일정이 바쁨을 이해하고 일단 주 1회 반차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연차 외에도 주말 및 야간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한 대휴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라 휴가를 재논의하였는데 사용자가 연차 말고 대휴를 주 1회 반차 이상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이 상황이 11월 말까지 지속되어 올해 소진 못하는 연차는 내년까지 사용가능한지 문의하니 확답없이 연차수당 지급 고민중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혹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올해 남은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기관 특성 상 주말 및 야간 프로그램이 다수 있습니다. 저 포함 전직원이 유사한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진행시간이 예를 들어 토요일 오전 10시~12시라고 하면, 직원은 사실 1시간 전쯤 출근하여 준비해야 하고 끝나고 정리하는 데 30분정도 보통 소요됩니다. 현재 일률적으로 준비나 정리 시간이 더 길더라도 앞뒤 30분씩만 연장근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수당으로 받을 시 프로그램 시간에 해당하는 2시간만 연장근무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대체휴무로 받고자 하면 앞뒤30분 포함 3시간*1.5배=4.5시간을 쉬도록 되어있습니다. 수당으로 받더라도 3시간이 인정되어야 맞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주말 및 야간근무가 많아 대휴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기관이 바쁘다는 이유로 주말, 야간근무를 추가로 하는 와중에 대휴는 주1회 반차 이상 사용 못하게 하는것이 정당한것인지..이런 기간이 한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법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대휴는 발생 3일 이내, 최장 2주 이내 사용원칙을 두고 있는 상황에 주1회 대휴 반차밖에 사용을 못하여 올해가 지나간다면, 발생했던 대휴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지, 내년까지 사용권리를 주장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ir*** 2020.12.07 20:34

    안녕하세요.

     

    1. 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 사용기간은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하므로

    연차 이월 사용 기간은 합의에 따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 프로그램 전후 정리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정리시간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이 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당으로 받더라도 동일하게 3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대휴는 실제 부여받지 못한다면 사용기간 도과시에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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