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일 입사 후 현 시점 2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직원 13명이 근무 하는 작은 의원이고 물리치료사 입니다
작은 병원 특성상 연차 없이 매주 1회 반차와 3주에 한번 토요일 휴무로 쉬었습니다. 매월 셋쨋주 토요일은 병원 자체 휴무였구요 그런데 병원에서 내년에 재계약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당연히 해주기로 했구요 제가 궁금한건 1. 따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진 않았지만 정규직 전환이 된건지? 2.정규직이라면 부당해고로 간주할 수 있는지 (재계약 안하겠다고 한건 계약직에 관해서 가능한거 맞죠?) 3. 정규직이라면 연차가 발생될텐데 이런경우 저는 연차수당도 요구할수 있는지? 4.연차가 정직원1년으로 계산되어 11개 인지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입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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