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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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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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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일 입사 후 현 시점 2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직원 13명이 근무 하는 작은 의원이고 물리치료사 입니다 

작은 병원 특성상 연차 없이 매주 1회 반차와 3주에 한번 토요일 휴무로 쉬었습니다. 매월 셋쨋주 토요일은 병원 자체 휴무였구요 그런데 병원에서 내년에 재계약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당연히 해주기로 했구요 제가 궁금한건 1. 따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진 않았지만 정규직 전환이 된건지? 2.정규직이라면 부당해고로 간주할 수 있는지 (재계약 안하겠다고 한건 계약직에 관해서 가능한거 맞죠?) 3. 정규직이라면 연차가 발생될텐데 이런경우 저는 연차수당도 요구할수 있는지? 4.연차가 정직원1년으로 계산되어 11개 인지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입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 ?
    ir*** 2020.12.07 20:29

    해당 게시판은 사회복지사를 위한 게시판이므로

    기타 문의는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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