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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13:00

퇴사정산 문의

조회 수 1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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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1. 사직신청서 기안

 사직신청서는 처음 주신 메일에 12월4일까지 작성으로 안내해주셨는데 다른 메일에서는

퇴사일로 작성 해달라고 해주셔서 마지막 근무일에 작성하는게 맞는지 한번 더 확인 요청드립니다.

  • 12월 16일을 퇴사일자로 기재한 사직신청서 기안을 12월 04일까지 요청 드린 겁니다.

2. 12월 급여

 급여는 12월 1일 ~ 16일분이 말일에 지급되는게 맞나요? 

  • 12월 31일 급여일에 1일 ~ 16일의 급여가 지급되며, 퇴사정산(소득세 등)은 2021년 01월에 진행되어,
    2021년 01월 31일에 남은 정산금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라고 회사에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매월 말일이 월급날이고 저는 12월16일 퇴사예정이라서 회사에서 오늘까지 정식 사직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사직서는 왜 퇴직일 한참 전에 써야하나요?

 

 또 16일 퇴사면 16일이 퇴직일이라는데 원래는 17일이 정식 퇴직일이여야하고 퇴직금도 퇴사일 2주 안으로 

지급되야한다고 아는데 회사에서 저렇게 메일 보낸 경우는 퇴직금까지 12월 월급에 같이 받고 1월에 따로 연말정산분을 처리받는게 저에게 이득인지, 12월16일까지의 월급만 받고 1월에 퇴직금과 연말정산분을 받는게 이득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
    ir*** 2020.12.05 14:10

    안녕하세요.

     

    퇴직 전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통상적으로 퇴직 전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며 퇴직일 확정 및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퇴직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퇴직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퇴직일은 최종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급여, 퇴직금 등은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장 급여일에 일괄적으로 정산하는 것이 처리가 용이하므로

    근로자 동의를 받아 퇴직일 직후 급여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분명하나 퇴직금 지급시기에 따른 연말정산액 차이 여부를 질문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해당 내용은 세법 관련 내용이므로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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