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18:00 정상근무시간
9:02분 지각 , 21:02까지 연장근로 시
시간외는 2시간 150%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시간은 100%만 인정이 되는건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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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8:00 정상근무시간
9:02분 지각 , 21:02까지 연장근로 시
시간외는 2시간 150%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시간은 100%만 인정이 되는건가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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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92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8 |
3374 | 월급 일할계산 1 | jj10*** | 2020.12.11 | 638 |
3373 | 가족돌봄휴가 관련 문의 1 | mun2*** | 2020.12.11 | 128 |
3372 | 지각 시 연장근로 인정 문의드립니다. 1 | dongmuncen*** | 2020.12.11 | 249 |
3371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 exi*** | 2020.12.10 | 112 |
3370 | 연장근로 인정시간 문의 1 | oht2*** | 2020.12.10 | 133 |
3369 | 전기관 근무성적문의 관련 1 | whgu*** | 2020.12.10 | 65 |
3368 | 연차문의 1 | flxm*** | 2020.12.10 | 93 |
3367 | 출 퇴근 기록 인정 방법에 대하여 2 | kiman*** | 2020.12.10 | 296 |
3366 | 중도퇴사 월급 일할 계산 1 | dad0*** | 2020.12.09 | 3673 |
3365 | 연가보상비 산출방법 문의 1 | ju*** | 2020.12.09 | 423 |
3364 | 연차계산 문의합니다. 1 | kkangj*** | 2020.12.09 | 105 |
3363 | 연차문의합니다. 2 | hani*** | 2020.12.09 | 84 |
3362 |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yujin8*** | 2020.12.09 | 476 |
3361 | 무급휴직 절차 문의합니다. 1 | jiwon*** | 2020.12.08 | 205 |
3360 | 연차관련 문의 1 | san63*** | 2020.12.08 | 115 |
안녕하세요.
1일 실근로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합니다.
9시 2분 출근, 18~19시 휴게시간 후 19시~21시2분까지 근무한 것이라면
2시간의 연장근로로 보아 해당 2시간에 대하여 150%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