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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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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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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있는경우 퇴직연금 납입액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있는기간도 퇴직연금 납입기간에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근로기간제공기간은 2019.9-2020.8월이며

 

2019.9월 3,522,651

10월 2,637,105

11월 0

12월 2,637,105

2020년 1월 2,637,105

2월 3,778,895

3월 0(출산휴가)

4월 0(출산휴가)

5월 737,105

6월 737,105

7월 737,105

8월 0원(육아휴직시작)

 

인 경우 퇴직연금 납입액(연1회납입)은 총 급여 합계 14,787,044/근로제공월수 8개월로 나눈

1,848,380원 이 맞을까요?

 

아니면, 2020년 5-7월은 출산휴가로인한 급여지급이므로 정상적인 급여액의 합계인 15,212,864/5개월인 3,042,572가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 ?
    ir*** 2020.12.05 13:54

    안녕하세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가 시설의 허가를 얻어 휴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연간 퇴직연금 납입액을 구하면 되므로

    만일 201911월과, 20203~7월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의 허가를 얻어

    출산휴가 등 휴무, 휴직하여 정상적으로 급여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5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 5개월 로 나누어

    연간 퇴직연금 납입액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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