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정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본 복지관은 종사자의 퇴직일을 취업규칙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복지관 취업규칙 정년퇴직 항에는
‘정년퇴직은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은 만60세로 하며 퇴직일은 해당 연령이 되는 당월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상한기준의 경우
종사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월에서 6월 사이의 경우 지급상한일자가 6월 30일까지이며
7월에서 12월 사이일 경우 12월 31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보조금 상한기준은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부보조금 지급기준이라 83페이지 명시되어 있으며 84페이지 정년제 권고에는 ‘사회복지시설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종사자의 정년을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사자의 퇴직일자 기준을 본 복지관 취업규칙에 따라 해당연령이 되는 당월말로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 보조금 지급연령 상한기준에 따라 6월 30일 혹은 12월 31일로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3월인 종사자의 경우 정년일자를 3월 말일자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추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의 정년은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3월에 만 60세에 도달하는 경우의 정년퇴직일은 3월 말일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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