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에는 노동조합은 없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측위원과 사측위원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진행시 근로자 대표(노측위원)가 사측과 합의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것(예, 보상휴가제도)과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래 부분(1과 2)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나요?? (너무 많다면 중요한 항목만이라도 알려주세요.)
1. 근로자대표(노측위원) 합의만으로 적용 가능한 것
2. 근로자대표(노측위원) 합의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꼭 받아야 적용 가능한 것
안녕하세요.
보상휴가제 등 유연근무제 적용 등과 관련해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의 합의만으로 도입이 가능할 수 있으나,
운영규정, 취업규칙 등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전체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