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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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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저희 기관에는 노동조합은 없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측위원과 사측위원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진행시 근로자 대표(노측위원)가 사측과 합의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것(예, 보상휴가제도)과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래 부분(1과 2)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나요?? (너무 많다면 중요한 항목만이라도 알려주세요.)

 

1. 근로자대표(노측위원) 합의만으로 적용 가능한 것

 

2. 근로자대표(노측위원) 합의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꼭 받아야 적용 가능한 것

 

 

 

  • ?
    ir*** 2020.12.03 16:19

    안녕하세요.


    보상휴가제 등 유연근무제 적용 등과 관련해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의 합의만으로 도입이 가능할 수 있으나,

    운영규정, 취업규칙 등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전체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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