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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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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저희 기관은 서울시립 복지시설 입니다

 

연장근로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연장근로 수당 지급시 기본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 단위로 수당을 계산하여 급여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지도점검에서 연장근로 인정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받아 이 점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1. 09:00~18:00 기준으로 근로를 하고 연장근로를 진행 할 경우 1시간을 공제 후 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초과근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인정이 되지 않는 건가요?

 

2, 그럼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으로 양쪽 합산 2시간으로 초과근무를 하였다면 1일 1시간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3. 아침에 조기출근으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던데 직원이 자발적으로 조기출근하여 자신의 업무를 시작하여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상사의 업무 지시가 개별적으로 없었다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4.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자가 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또한 휴일의 경우에는 1시간 공제가 되지 않는 건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
    ir*** 2020.12.03 16:16

    안녕하세요.


    1. 아마도 1시간을 공제하고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라는 것은

    저녁식사시간 1시간(18:00~19:00)을 공제하라는 의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들의 경우 저녁식사시간이 일괄적으로 부여되기에 이를 공제하라고 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반드시 저녁식사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저녁 6시 부터 연장근로를 했다면 6시부터 연장근로를 인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오전에 일찍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되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한 경우는 실제 연장근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3. 휴일근로도 본인이 임의로 출근한 경우 추가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사전 승인하에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녁식사시간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1시간을 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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