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0.12.02 14:08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6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립노인복지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현재 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 모두 소진후

1년간 육아휴직중인데요

 

육아휴직 종료후 내년 복직을 해야하는데

아이를 케어해야되는 사정상 1년간 무급휴직을 원합니다..

 

제 대신 현재 일해주시는 육아휴직대체근무자분이 1년 더 근무가 가능하셔서

계약을 연장이 가능하다면

제가 무급휴직이 가능한가요?

급여는 제가 근무시 받았던 급여만큼

구청에서 주는걸 받아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무급휴직이 어렵다면

1년간 근로 단축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오늘도 수고하세요!

 

 

  • ?
    ir*** 2020.12.03 16:00

    안녕하세요.


    추가 무급휴직 부여 여부는 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운영규정 등에 추가 휴직부여가 규정된 경우가 거의 없어

    휴직 부여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19년 10월 1일 이후 개시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04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1
3364 연차계산 문의합니다. 1 kkangj*** 2020.12.09 105
3363 연차문의합니다. 2 hani*** 2020.12.09 84
3362 연차수당 계산방법 1 yujin8*** 2020.12.09 476
3361 무급휴직 절차 문의합니다. 1 jiwon*** 2020.12.08 205
3360 연차관련 문의 1 san63*** 2020.12.08 115
3359 계약직의 연차 발생 및 사용 문의 1 file ttime1*** 2020.12.07 451
3358 전 기관 근무상태 문의관련 채용관련 법률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1 whgu*** 2020.12.07 101
3357 잔여 보상휴가 익년도 이월 가능 여부 1 qkrdb*** 2020.12.07 443
3356 정년퇴직자에 대한 휴가지급 문의 1 file admin 2020.12.07 103
3355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문의 1 secret rejina2*** 2020.12.07 5
3354 초등입학기 자녀돌봄시간선택제 관련문의 1 miyor*** 2020.12.07 141
3353 교대직 근무자의 무급 휴가시 급여처리 1 jin3*** 2020.12.07 139
3352 연차 및 대체휴무 관련 1 duswn*** 2020.12.06 341
3351 계약직 2년초과 하였는데 정규직 전환이 안되었습니다 1 ykm1*** 2020.12.06 453
3350 연차관련 문의 1 flxm*** 2020.12.06 6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