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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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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21:06

시간제근무 휴무시간

조회 수 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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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시간제 근무선생님이 4시간 근무를 하십니다.

14시~18시 근무를 하고 퇴근하시는게 가능한건지

아니면 13시30분~18시 근무를 하시고 중간 30분 휴게시간을 드려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
    ir*** 2020.12.02 13:41

    안녕하세요.


    4시간 근무시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기에

    13시 30분에 출근하여 18시까지 근무하고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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