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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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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추가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관련 질의 있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 아래와 같이 월급여가 책정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했을때

 

기본급             2,090,000원

추가근로수당        40,000원

휴일근로수당        20,000원

총합계             2,150,000원

 

Q1. 근로자의 추가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이 가능한지요?

Q2. 가능하다면 추가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차후 소급적용하여 계산이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12월25일 공휴일에 대체휴무 없이 8시간 추가근로를 했다면 추가근로수당(8만원) + 휴일근로수당(4만원) = 12만원을 지급해야하나 11,12월 급여에서 두달 간 추가근로수당 8만원, 휴일근로수당 4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소급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12.01 14:22

    안녕하세요.


    매월 임금에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해당 수당은 해당월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당월의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서 전달의 수당으로 보상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당월의 연장, 휴일근로에 한해 그 보상을 대신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
    jaekyu*** 2020.12.01 16:13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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