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추가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관련 질의 있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 아래와 같이 월급여가 책정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했을때
기본급 2,090,000원
추가근로수당 40,000원
휴일근로수당 20,000원
총합계 2,150,000원
Q1. 근로자의 추가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이 가능한지요?
Q2. 가능하다면 추가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차후 소급적용하여 계산이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12월25일 공휴일에 대체휴무 없이 8시간 추가근로를 했다면 추가근로수당(8만원) + 휴일근로수당(4만원) = 12만원을 지급해야하나 11,12월 급여에서 두달 간 추가근로수당 8만원, 휴일근로수당 4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소급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월 임금에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해당 수당은 해당월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당월의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서 전달의 수당으로 보상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당월의 연장, 휴일근로에 한해 그 보상을 대신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