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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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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년 9월 16일자로 출산 및 육아 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있었고 2020년 12월 16일 복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센터에서 출산 육아 휴직을 한 첫 케이스라서 회계를 담당했던 직원 중 아무도 이런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보니 육아휴직자가 복직했을 시 퇴직적립금을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몰라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육아휴직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시 계산되는 퇴직적립금 계산 방법으로 계산해서

책정하고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기본급으로 일수 계산해서 퇴직적립금을 계산해서 둘을 합한 금액으로 책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0.12.01 14:14

    안녕하세요.


    2020년의 퇴직적립금은 2020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바,

    12월 16일 ~ 31일까지의 임금을 16/31(약 0.51개월) 개월로 나누어 연 부담금을 산출하고

    이를 다시 12로 나누어 월부담금을 산출 12월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 주시며 됩니다. 

    다만, 명절휴가비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는 19년의 명절휴가비를 반영하여

    월부담금을 산출해 주시면 됩니다.(예시 : 19년 명절휴가비 1회분 / 6개월 = 연 부담금에 산입)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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