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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9:14

출산, 육아휴직 연차

조회 수 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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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일 ~ 2021년 1월 31일 (1년 3개월) 출산,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출산, 육아휴직 전 2019년 연차는 다 사용하여 해당사항은 없으나,

휴직 중 발생된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18개 발생) 연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2020년 18개 + 2021년 18개로 2021년 복귀 시 포함되나요?

 

  • ?
    ir*** 2020.12.01 13:55

    안녕하세요.


    2020년에 발생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휴가는 휴가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기에

    2021년 초에 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복귀하여 21년에 발생하는 휴가와 함께 사용하게 하는 것도

    근로자 동의하에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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