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7.6.1(입사일)~2020.11.30.(퇴직일) 기간의 근로자가 퇴사함에 따라 연차수당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데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따져서
더 유리한 쪽(입사일 기준 더 유리함)으로 계산해보니 저희 기관에서 13개의 휴가를 누락했습니다.
근로자 역시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누락된 연차를 휴가로 주면 본인이 휴가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여
13개를 부여해줬는데 이 중 4개를 소진하고 최종 9개의 잔여휴가가 생겼습니다.
이 때, 9개의 휴가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년 휴가에서 4개를 소진했다고 봐야 하는지
2) 아니면 최근 2020년도, 2018년도에서 각 1개씩 소진하고 2017년도에서 2개를 소진했다고 봐야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도 말에 12개의 미사용연차는 소멸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20년도 휴가는 휴가사용 권리가 남아 있어 이를 우선 소진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12개의 휴가는 선발생된 것부터 소진한다는 전제하에
17년에 발생한 휴가 3개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