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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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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2020.01.06일부터 육아기 근로단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에서 현재 주 30시간으로 하루 2시간씩 단축근로를 하고있는데 급여차감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급여항목이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식사대

초과근무수당

정근수당

상여(년2회)

 

 

이렇게 사용하고있으며 실제로 정근을 하지않아도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초과근무를 하지않아도 전액 다 지급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하루 2시간씩 단축근로를 할때 전체 금액에서 2시간을 차감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통상임금(기본급+직책수당+직무수당+식사대) 에서 2시간을 차감하는게 맞을까요?

 

단축근로 신청시 고용보험에는 통상임금으로 신고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전체금액에서 하루2시간씩 차감하고있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 ?
    ir*** 2020.12.01 13:36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만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다만, 초과근무수당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 또한 삭감할 수 있으며,

    아울러 상여금, 정근수당도 월 통상임금에 연동하여 지급된다면

    삭감된 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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