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본 기관에서 2012년 ~ 2020년 1월까지 수영장 키관리 등으로 시간제로 근무하셨습니다.
입사 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공지하였습니다.
2012년 7개월, 2013년 10월, 2014년 9월~ 2020년 1개월 등 매년 12개월을 근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기관에서 시간제 근무로 하셔서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면 매년 발생된 총급여/개월수/12 * 근무월수로 산정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1. 연속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여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백이 길지 않고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계속근로로 판단한다면
입사 시 퇴직금 미발생을 공지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매 해 공백기간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이나, 근로자 진정제기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로
판단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퇴직금 지급한다고 가정 시, 퇴직금 산정방법은,
가장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근무 안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 제외)/해당 기간 총 일수(근무 안한 기간 제외) * 30 * (근무한 총 일수)/365 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