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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10:06

계약직 연차관련문의

조회 수 5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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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 합니다.

근데 계약직경우 매년 1월 1일에 근로계약서를 새로쓰는데

이 경우 연차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예시

 

2018년 3월 1일 자 계약직인 경우

매년 1월 1일에 근로계약 체결

 

- 새로운 근로계약이라고 봐서 1월1일부터 연차를 15개씩 줘야하는지?

- 상관없이 2018년 3월1일 입사날짜 기준으로 연차를 줘야하는지?

 

 

한가지 더 여쭤보자면

 

2020년 2월 입사한 계약직인데 3년짜리 사업이라 3년만 근로할 수 있다면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3년짜리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하는건가요?

 

  • ?
    ir*** 2020.11.28 19:13

    안녕하세요.

     

    1. 201831일 입사하였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1/1자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쓴다고 하여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계약직은 입사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만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할 때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계약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2년 이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나,

    예외적으로 3년 후 종료 예정 사업이라면(갱신 불가) 사업 완료시까지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바, 최초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했더라도

    이후 계약 갱신에 따라 3년간 해당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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