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 합니다.
근데 계약직경우 매년 1월 1일에 근로계약서를 새로쓰는데
이 경우 연차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예시
2018년 3월 1일 자 계약직인 경우
매년 1월 1일에 근로계약 체결
- 새로운 근로계약이라고 봐서 1월1일부터 연차를 15개씩 줘야하는지?
- 상관없이 2018년 3월1일 입사날짜 기준으로 연차를 줘야하는지?
한가지 더 여쭤보자면
2020년 2월 입사한 계약직인데 3년짜리 사업이라 3년만 근로할 수 있다면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3년짜리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 2018년 3월 1일 입사하였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1/1자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쓴다고 하여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계약직은 입사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만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할 때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계약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2년 이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나,
예외적으로 3년 후 종료 예정 사업이라면(갱신 불가) 사업 완료시까지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바, 최초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했더라도
이후 계약 갱신에 따라 3년간 해당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