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야간보호센터 입니다.
근무시간 16:30~21:00 운전원 입니다.
부모님 병간호를 위한 가족돌봄휴직(30일)을 신청하였습니다.
*기관에서는 야간시간에 치매어르신을 차량으로 안전하게 모셔다 드려야 하는 업무인데
단기근무자에게 운전을 맡길 순 없다는 판단에 거부의사를 하였습니다.
서면으로 가족돌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기관운영상의 어려움을 증빙하여야 하는데 *위의 사유가 거부의사에 합당하지 않은 걸까요?
2)근로자도 부모님 돌봄에 다른 형제가 있는데 본인이 해야한다는 합당한 이유가
동생들은 직장다니느라 바쁘고 부모님과 먼거리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 입니다.
3)가족돌봄휴직을 승인했을 때
3-1) 무급처리
3-2)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3-3) 퇴직적립금은 기존의 평균금액으로 적립하라고 알고 있는데 각종 제수당도 포함하는 건가요?
제수당:교통급식비, 장기근속수당, 안전보조수당
안녕하세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 신청 시 가족돌봄휴직을 부여해야 하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나,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신청을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유로는 정상적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대체인력 채용 노력을 시도해보시되, 이때 직무 특성 상 운전원 채용 요건으로
일정 기간의 운전경력, 범죄 이력 조회 필수, 어르신 케어에 적합한 성격 등을 제시하고
적합 요건을 만족하는 인원이 없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족돌봄휴직 승인 시 해당기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4대보험은 각 공단에 납부예외 또는 유예신청 처리 하시면 되고,
퇴직적립금 납입분 계산 시 해당 제 수당 역시 포함시켜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