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21년 1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실제 출산휴가 시작은 2월 이고 그전 1월은 본인 연차를 소진하여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나 서사협쪽에서 급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게 잇을까요?
또한, 기관의 운영주체인 법인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기준으로 본다면, 법인의 인원이 400명일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지원방식의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사협에서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사업에서 출산휴가는 지원할 수 없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1.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300인 이하 사업장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분류되어
출산휴가 90일 전체가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까지만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법인의 인원이 400명
이라면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출산휴가급여는 60일까지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체인력지원사업 관련 사항은 회원광장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