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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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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2016년 10월 입사후 2020년 12월 말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가 관리됩니다.

 

- 2019년 10월 17일부터 2020년 10월16일까지가 연차 기준이고, 16일 발생했습니다

 

병가로 인해 7월23일부터 10월 말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연차금액이 마이너스로 계산이 되는데,  연차 일수만 차감되는 것인지, 금액은 그냥 버림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퇴직금에서 차감 된다던가 이런게 발생 하나요?

 

원래라면, 2020년 10월 17일엔  새로운 연차 17개가 발생이 되는데,  저같은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10월에 한달이 휴가라, 만약 17일부턴 새롭게 발생한 연차에서  차감이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2020년 10월 17일에 발생한 연차 금액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 마이너스 된 금액과 상계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시, 휴가 기간은 제외가 되는 것일 까요?

 

 

감사합니다.

 

 

  • ?
    ir*** 2020.11.26 18:25

    안녕하세요.

     

    1.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7/23~10/31 전 기간을 무급휴가로 사용하였다면(무급휴가 전 연차16개 모두 소진 가정)

    해당 기간은 이미 무급으로 처리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해당 기간 무급처리 외에

    추가로 퇴직금이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해당 기간 중의 무급휴가로 인하여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가 되지 않으므로

    20.10.17자로 17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대신 19.10.17~20.10.16.기간 중

    개근한 월 마다 1개의 연차가 부여되므로,

    개근한 월수만큼의 연차가 발생되겠습니다.

     

    3. 퇴직금 계산 시 원칙적으로 무급휴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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