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일 출산 예정일이며, 2021년 1월 1일자로 1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출산, 육아휴직 1년 3개월 (2021년 3월 1일 ~ 2022년 6월 31일) 신청
이경우
1. 2021년 2월 중순까지 근무 + 2021년에 발생하는 연차 사용(10개)
3월 1일자로 출산 육아휴직(1년 3개월)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 출산, 육아휴직 전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3. 받는다면 출산 육아휴직 전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해당연도 12월말에 정상 하나요? (회사 연차보상비 지급일은 해당년도 12월말 입니다)
안녕하세요.
1. 말씀하신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출산, 육아휴직 전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미리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12월말에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