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수령기간 만료 후, 공개 경쟁을 통해 해고 통보 회사에 재취업 가능한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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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령기간 만료 후, 공개 경쟁을 통해 해고 통보 회사에 재취업 가능한가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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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02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1 |
3348 | 퇴사정산 문의 1 | fkko*** | 2020.12.04 | 175 |
3347 | 지각 시 연장근로 인정 문의 1 | dongmuncen*** | 2020.12.04 | 180 |
3346 |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yama*** | 2020.12.04 | 93 |
3345 |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 1 | exi*** | 2020.12.04 | 3 |
3344 | 연차개수 알고 싶어요. 1 | lapaell*** | 2020.12.03 | 220 |
3343 | 퇴직연금 납입액 문의드립니다. 1 | hellokiki*** | 2020.12.03 | 99 |
3342 | 문의드립니다. 1 | rou*** | 2020.12.03 | 7 |
3341 |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한 번 더 드립니다 1 | so9*** | 2020.12.03 | 41 |
3340 | 장기근속 휴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20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차 개정 6. 23 사항 기준) 1 | kyu*** | 2020.12.03 | 167 |
3339 | 출산휴가 일부+육아휴직 기간동안의 퇴직적립금 산정 기준 질의 1 | kimeunae3*** | 2020.12.02 | 284 |
3338 | 종사자 정년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fkan0*** | 2020.12.02 | 444 |
3337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노측위원) 권한범위 1 | sils*** | 2020.12.02 | 658 |
3336 | 연장근로 산정 기준 문의 1 | m018k*** | 2020.12.02 | 118 |
3335 | 연가보상비 지급문의 1 | ju*** | 2020.12.02 | 85 |
3334 | 문의드립니다 1 | kiw*** | 2020.12.02 | 64 |
안녕하세요.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하여 해고된 회사에 재취업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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