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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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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최근 코로나19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려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상황이라면

이것은 개인 연차에서 사용해야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개인 연차가 없는 경우라면 그냥 출근해도 법에 걸리거나 하지는 않는지요?

이것과 관련된 규정은 없는 건가요?

 

저희기관에서는 최근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려서 자가격리대상이 되면 공가를 주되

가족이나 지인등 코로나19가 걸려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가 필요시에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는 지침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노동법상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의 발열이나 염려로 인한 쉼은 연차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밀접접촉으로 인한 분류에 의한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쉬어야 한다고 보여지는 것인데

이것이 개인 연차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
    ir*** 2020.11.25 14:18

    안녕하세요.

     

    1.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의무가 발생한 근로자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기관(회사)이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았다면,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 만일 지원받은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며,

    근로자 동의 시 해당 기간을 연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것이 회사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개인연차가 없는 근로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근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겠습니다.

     

    3.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것이 회사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자가격리 기간을 무급처리 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지침이 노동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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