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4시간 시간제선생님께서 11시~16시까지 근무를 하시고, 점심시간12시~13시 휴식시간을 주시는 것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십니다.
저희 내부적 규정으로는 점심시간이 정해져있지만 선생님께서 자신은 1시간 점심시간을 원하지 않으니 4시간근무 30분 휴식이니, 점심시간을 30분만 사용하시고 30분 일찍 퇴근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데 저희가 내부상 점심시간이 정해져있어 그것은 어려울거라 말씀은 드렸는데, 법적인 문제를 문의하시네요. 저희가 점심시간 1시간 쉬는시간하시고 11시~16시까지 근무하시게 안내드리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통해 출근 11시, 퇴근 16시, 휴게시간을 12~13시로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근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하게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30분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30분 이상의 부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