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며칠 전 주신 명쾌한 답변에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변경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3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유급휴일인 2021년1월1일에 근무를 했을 경우 추가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노사합의하에 다른 휴무일 중 대체휴무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간/주간/야간/야간/휴일/휴일 6일 단위로 순환근무(1일8시간)를 하는 근무자가
1월1일에 근무할 경우에 대체휴일을 근무날이 아닌 휴무일(ex 5,6,11,12...)로 정할 수 있는지요?
6일 단위 4근무2휴무라 주5일 근무하는 근무자보다 근무일수가 적으며
대체휴일을 근무날에 가질 경우 상위 감독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
기준근무일수 월 20일(160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위와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2020년 기준 근로계약도 주휴포함 209시간이 아닌 195시간으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체휴일은 원래 근무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부여해야 하므로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에 부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