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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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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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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며칠 전 주신 명쾌한 답변에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변경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3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유급휴일인 2021년1월1일에 근무를 했을 경우 추가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노사합의하에 다른 휴무일 중 대체휴무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간/주간/야간/야간/휴일/휴일 6일 단위로 순환근무(1일8시간)를 하는 근무자가

1월1일에 근무할 경우에 대체휴일을 근무날이 아닌 휴무일(ex 5,6,11,12...)로 정할 수 있는지요?

 

6일 단위 4근무2휴무라 주5일 근무하는 근무자보다 근무일수가 적으며

대체휴일을 근무날에 가질 경우 상위 감독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

기준근무일수 월 20일(160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위와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2020년 기준 근로계약도 주휴포함 209시간이 아닌 195시간으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KakaoTalk_20201123_102658563.png

 

  • ?
    ir*** 2020.11.25 13:44

    안녕하세요.

     

    대체휴일은 원래 근무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부여해야 하므로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에 부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 ?
    jaekyu*** 2020.11.27 08: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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