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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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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2020. 6. 12.자로 두달 일찍 복직하여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0. 12. 22.자까지 근무하고 남은 육아휴직 2개월 사용후 2021. 2. 15.자로 퇴사할 예정인데,

육아휴직 2개월을 사용하면 2021년으로 넘어가는데 그럼 2021년도 연차는 어떻게되는건가요?

2020년도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고, 2021년도 연차도 생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은 육아휴직 2개월을 사용한 후에는 복직하지않고 바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촉진제를 하고있습니다.

 

만약 2021년도 연차가 사용 가능하다면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전 3개월 기준이라면 2021년도 2월까지는 한달 만근을 하지 못하는데

그럼 최근 순으로 온전히 만근을 한 2020. 9월, 10월, 11월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할까요?

  • ?
    ir*** 2020.11.21 11:27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0211/1 자로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회계연도 가정).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1년 연차촉진제 시행 이전 퇴직하는 경우

    촉진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21년 발생 연차를 모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인 직전 3개월에서 제외되므로

    퇴직일 3개월 전 ~ 육아휴직 개시 전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일 수 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평균임금 * 30* 근속일수(육아휴직 기간 포함)/365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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