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입니다.
내년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서 생기는 궁금점 질의 드립니다!
24시간 생활시설이다보니 주말포함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첨부된 이미지는 21년 1월 근무표입니다.
아래의 질문은 모두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 개인과 합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1)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월 기본급 209만원의 근무자A가 금요일과 일요일을 고정 휴무일로 하고 있습니다.
Q1. 통상휴일인 금,일요일을 다 쉬었지만 기준근무일수(까만날) 20일을 하루 초과하여 21일을 근무했으므로 추가근로수당 8만원을 지급해야하는지요?
Q2.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면, 유급휴일이 된 1월1일에 근무를 하지는 않았으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은 없는지요?
2)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월 기본급 209만원의 근무자B가 토요일과 일요일을 고정 휴무일로 하고 있습니다.
Q1. 근로자와 합의하여 법정공휴일인 1월1일에 근무를하고 1월8일에 대체휴무를 했습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 4만원을 지급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달 실근로일이 20일이든, 21일이든 관계없이
근로계약 등에서 약정한 휴무일, 휴일을 모두 쉬었다면 추가 발생하는 수당은 없으며,
1/1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2. 관공서 공휴일 포함 주의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그 후에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1/1에 근무하고 1/8에 대체휴무 한 경우 적법한 대체휴무로 보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