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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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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 중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6년 1월 1일 입사이고 월급여는 1,950,000원 입니다. 월급여 세부내역은

 

기본급 1,850,000원

연차수당  50,000원

식대        50,000원

 

이며, 2020년 12월 31일 퇴사예정 입니다.

연말까지 사용 예정인 연차는 12개이며(매월 1개씩 사용), 4개의 연차를 남기고 퇴사예정입니다.

(연차사용을 촉진한 적은 없습니다)

 

퇴사 시 70,813원 * 4개 = 283,253원을 받는게 맞는지,

아니면 매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의 연차수당을 받았으므로 추가로 수령불가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11.21 11:23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1년간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나,

    고용노동부는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한에서 연차수당을 사전에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연차미사용 전제로 지급되므로 연차사용시 연차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연차수당을 추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 ?
    jaekyu*** 2020.11.22 08:45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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