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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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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2019 사회복지시설 노무교육 자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월~금 주40시간(일반직) 근무하는 종사자입니다.

 

토요일 근무(9:00~14:00, 4시간)

일요일 근무(18:00~23:00, 4시간 30분)예정으로, 전날 금요일 사전대체휴무 사용하려고 합니다.

 

교육자료 이미지 첫 번째 마지막줄, 두 번째 이미지 첫 번째 박스에,
휴일에 4시간 근무했어도, 대체휴일은 4시간이 아닌 하루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Q1) 금요일 대휴사용은,  하루인가요 ? 아니면 4시간만 사용 할 수 있나요 ?

 

Q2) 휴일에 4시간 근무했어도  >>> 여기서 말하는 휴일은 어떤 휴일을 말하는건가요 ?

법정휴일인지, 주휴일인지 어떤 휴일인지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Q3) 만약 토요일에 4시간 근무했어도  금요일 하루 대휴처리 할 경우,

4시간 부족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Q4) 일요일 근무의 건으로 사전대휴 사용시, 야간근로(1시간)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대체휴무(1.0)는 보상휴무(1.5)가 아니기때문에,

근로한 시간만큼(토요일 4시간 추가근로 = 평일 사전 4시간 대휴) 1:1로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문의드린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1119201019_00001.jpg

 

20201119201043_00001.jpg

 

  • ?
    ir*** 2020.11.20 09:05

    안녕하세요.

     

    1. 대체휴일제도는 휴일과 평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대체휴일 사용 시 금요일 하루를 온전히 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2. 대체휴일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휴일에는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법정휴일,

    그외 약정휴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토요일이 약정휴일에 해당하고, 이를 금요일과 대체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금요일 전체를 휴무토록 해야 합니다.


    4. 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대체휴일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0.5배 가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대체휴무는 토요일 4시간 근로 = 평일 사전 4시간 대휴의 의미가 아니고

    휴일 근무 시 다른 소정근로일을 쉬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휴일에 소정근로시간 이하의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체휴일 하루를 온전히 휴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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