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관(장기요양 재가센터)은 요양보호사 50인이상 기관입니다. 50인이상과 50인 이하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시간제 근무를 할 때 176시간 이상 서비스를 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최저임금의 1.5배인지 저희 기관 시급의 1.5배인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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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관(장기요양 재가센터)은 요양보호사 50인이상 기관입니다. 50인이상과 50인 이하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시간제 근무를 할 때 176시간 이상 서비스를 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최저임금의 1.5배인지 저희 기관 시급의 1.5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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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92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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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 | 추가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관련 질의입니다. 2 | jaekyu*** | 2020.12.01 | 102 |
3327 | 퇴직자 관련 서류 문의드립니다 1 | so9*** | 2020.12.01 | 45 |
3326 | 육아휴직 복직자의 퇴직적립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so9*** | 2020.12.01 | 140 |
3325 | 출산, 육아휴직 연차 1 | kshksh0*** | 2020.11.30 | 61 |
3324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중 연차문의 1 | habi*** | 2020.11.30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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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계산문의 1 | habi*** | 2020.11.30 |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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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 | 겸직자(이중가입자) 퇴직금 처리 방식 (분리하여 지급, 통으로 지급 등) 1 | apmj0*** | 2020.11.27 | 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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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8 | 시간제 근무자 퇴직금 문의 1 | yali*** | 2020.11.27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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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6 | 가족돌봄휴직 요청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인가요? 1 | minart2*** | 2020.11.26 | 884 |
3315 | 돌봄휴가 사용자 중 초과근무 발생시 급여 산정 방법 1 | who*** | 2020.11.26 | 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