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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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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님

 

코로나19 장기화로 서울시 노인복지관은 2020. 2. 13일 부터 지금까지 휴관중에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내 미용실도 장기간 휴관중으로  미용사 (2020.1.1~2020.12.31 1년 기간제근로자)도 무급 휴직중에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미안하여  다른 직종(경로식당 지원업무)으로 업종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미용사는 다른 업무는 어렵고 미용실이 운영 재개를 하면 다시 근무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기관에서도 운영 재개를 하면 이 미용사를 고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 19 장기화로 미용실을 언제 재개할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1. 근로계약이 종결되는 시점인 2020. 12. 31 자로 사직 처리를 하고, 2021 복지관 운영 재개시 (미정) 다시 재입사를 하도록 해야 하는지?

2. 근로계약이 2020.12.31 자로 되어 있으나, 2020.12.31 시점에 사직 처리를 하지 말고, 2021 운영 재개 일정은 미정이지만, 2021. 1. 1. ~ 2021. 12. 31 기간제근로자 계약을 연장해서 체결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계약을 연장해도 운영재개전까지는 계속 무급휴직상황입니다.)

3. 2번에 무급휴직기간이 미정 인데? 무급휴직신청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무급휴직신청서 (동의서)를 꼭 받아 놓아야 하는지? 도 궁금합니다.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
    ir*** 2020.11.20 08:53

    안녕하세요.

     

    작성하신 내용처럼 사직처리 후 재입사 절차를 하는 것과

    근로자 무급휴직 동의 시 근로계약 연장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무급휴직 동의서가 없는 경우 휴업기간에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하기에

    휴직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무급휴직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매 월 단위(1일부터 말일)로 기간을 정하여 동의서를 받으시되,

    해당 동의서에 수익사업 재개 시 복직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아주시고,

    실제 무급휴직 도중 운영 재개 시 복직 신청서를 징구하시는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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