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시설 선정으로 인해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채용당시 선정 후 1년단위로 심의를 통해 재지정한다고 하여 직원도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1년이 지났고 2020년 7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으나,
어제 공문으로 온 내용은
1년단위로 심의를 통해 재지정하던 것을 개선하여 2020년부터는 선정 후 재지정절차 없이 추가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2020년5월12일발표)에 의해 정규직으로 변경해줘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직원의 휴가일수가
2020년 7월~2021년6월까지 12개로 산정하였는데,
위와같은 내용에서는 휴가일수를 어떻게 변경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전환이 되는 시점부터 정규직직원이 받는 혜택을 소급적용해서 주면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였더라도
계약기간 간의 실질적으로 중간 공백기간 없이 계속근로 하였다면
정규직전환 되는 시점이 아닌 최초 입사시점인 2019년 7월부터 계속근로로 보아,
2020년 7월에 15개, 2021년 7월에 15개의 연차(1년간 출근율 80% 이상 가정)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