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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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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2019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시설 선정으로 인해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채용당시 선정 후 1년단위로 심의를 통해 재지정한다고 하여 직원도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1년이 지났고 2020년 7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으나,

어제 공문으로 온 내용은

1년단위로 심의를 통해 재지정하던 것을 개선하여 2020년부터는 선정 후 재지정절차 없이 추가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2020년5월12일발표)에 의해 정규직으로 변경해줘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직원의 휴가일수가

2020년 7월~2021년6월까지 12개로 산정하였는데,

위와같은 내용에서는 휴가일수를 어떻게 변경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전환이 되는 시점부터 정규직직원이 받는 혜택을 소급적용해서 주면 되는 것인지요.

  • ?
    ir*** 2020.11.20 08:50

    안녕하세요.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였더라도

    계약기간 간의 실질적으로 중간 공백기간 없이 계속근로 하였다면

    정규직전환 되는 시점이 아닌 최초 입사시점인 20197월부터 계속근로로 보아,

    20207월에 15, 20217월에 15개의 연차(1년간 출근율 80% 이상 가정)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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