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본 복지관에는 노인복지관과 병설데이케어센터가 한 건물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법인과 대표자가 동일)
- A직원은 2019.01.01.부터 2019.12.31.까지 병설데이케어센터에서 1년 동안 근무하고, 법인 내 인사이동(퇴사 및 입사처리)으로 2020.01.01.부터 2020.10.31.까지 복지관에서 10개월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 A직원이 퇴사하였고, 그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 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 진행사항
- 위 A라는 직원이 병설데이케어센터에서 복지관으로 법인 내 인사이동 시 시설의 종류가 다르기에 병설데이케어센터에서는 퇴사로, 복지관에서는 입사로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 그러나 퇴직 적립금이 같은 계좌에서 연속하여 적립되게 되면서, A직원 퇴사 후 퇴직연금 운용을 관리하는 은행에서 1년 10개월에 해당되는 퇴직적립금 모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문의사항
- 시설신고증이 다른 두 개의 시설에서는 법인 내 인사발령이라도 본 기관과 같이 퇴사와 입사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입퇴사 처리를 해서 인사발령을 내는 것이 맞는 것이라면 병설데이케어센터 근무경력 1년에 해당되는 부분만 퇴직연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또한 입퇴사 처리가 맞고, 1년에 대한 부분만 지급하는 것이 맞다면 기 지급 된 퇴직금의 일부를 A직원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법적 해석이 궁금합니다. (법인 내 인사발령 시 인사처리 및 퇴직연금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입퇴사 처리는 행정적 절차인바,
시설 신고증이 별개라면 입퇴사 처리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형식적으로 시설 간 시설 신고증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각 시설의 인사관리, 예산, 회계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면,
동일 법인 소속인 시설 간 인사이동은 동일 사용자 내 이동으로 보아,
퇴직연금을 연속하여 적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