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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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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계속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실제 근무하고있는(근무했던) 사람이 사업소득 신고 및 입금계좌가 다르면 퇴직금 지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A 사람이 근무 중인데 사업소득 신고 및 급여입금계좌는 B 사람으로 1년2개월하고 C 사람으로 1년 되었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
    ir*** 2020.11.18 07:54

    안녕하세요.

     

    사업소득 신고 및 급여 입금 계좌 명의가 다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A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어려우나,

    사업소득 신고를 하였고, 급여 입금 계좌 명의를 달리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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