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로 근로하는 활동지원사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활동지원사는 일한 시간만큼 시간제로 급여를 산정하는데요
입사일: 2018.7.18.
퇴사일: 2020.11.4
올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매월 근무시간(월근무시간 20시간~150시간까지 월별 상이)이 다른데 11월까지의 총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마지막달은 적게 근무하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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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로 근로하는 활동지원사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활동지원사는 일한 시간만큼 시간제로 급여를 산정하는데요
입사일: 2018.7.18.
퇴사일: 2020.11.4
올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매월 근무시간(월근무시간 20시간~150시간까지 월별 상이)이 다른데 11월까지의 총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마지막달은 적게 근무하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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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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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 무급휴직후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 rkdwl*** | 2020.11.25 | 1401 |
3310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 exi*** | 2020.11.25 | 6 |
3309 | 출산 육아휴직 연차사용 1 | kshksh0*** | 2020.11.24 | 132 |
3308 | 경영상의 이유로의 해고 및 실업급여 수령 후 질의사항 1 | jiwon*** | 2020.11.24 | 111 |
3307 | 코로나19확진자 혹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을 때 휴가 문의 1 | create1*** | 2020.11.23 | 3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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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5 | 육아 자녀돌봄 시간 문의입니다. 1 | es*** | 2020.11.2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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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 | 연차수당 문의 1 | exi*** | 2020.11.23 | 4 |
3302 | 공휴일의 유급휴일화와 관련 추가문의 입니다! 2 | jaekyu*** | 2020.11.23 | 211 |
3301 | 게시글 3281관련 추가질의입니다.!(결근관련) 1 | betty1*** | 2020.11.22 | 6 |
3300 | 재문의 1 | janga*** | 2020.11.20 | 31 |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매 해 입사일마다 발생하게 되는데,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매 해 입사일 기준으로 전년도 1년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평균 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계산(시간 단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15개 * 1주 근로시간 / 40 * 8 만큼의 연차 시간 발생)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시급은 마지막 달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