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일 저희 기관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종사자 한분이 화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치료중에 계십니다.
질문
- 11월분 재해자의 급여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산재신청과 휴업급여를 신청하실 예정인지라(11/12오늘신청들어갑니다.)
저희 기관에서 11월 급여분을 9일까지만 계산해서 드려야 하는지요
현재 년차1일 남은상황이시고, 병가처리로 급여를 지급 할수도 있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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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일 저희 기관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종사자 한분이 화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치료중에 계십니다.
질문
- 11월분 재해자의 급여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산재신청과 휴업급여를 신청하실 예정인지라(11/12오늘신청들어갑니다.)
저희 기관에서 11월 급여분을 9일까지만 계산해서 드려야 하는지요
현재 년차1일 남은상황이시고, 병가처리로 급여를 지급 할수도 있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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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 | 게시글 3281관련 추가질의입니다.!(결근관련) 1 | betty1*** | 2020.11.22 | 6 |
3300 | 재문의 1 | janga*** | 2020.11.20 | 31 |
안녕하세요.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휴업기간 중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사업장에서는 해당 기간 중 무급으로 처리가능합니다.
11월 급여는 9일분까지 지급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