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하는 용역직과 파견직에게
업무 격려 등으로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부 직원은 기타공제로 소득을 잡고 공제하고 있으나,
용역직, 파견직은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
용역직은 사업소득 3.3%를 적용받고 있는 직원입니다.
상품권 지급 또한 사업소득으로 보고 3.3%공제 해야하나요?
용역직, 파견직 상품권 근로소득 과세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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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하는 용역직과 파견직에게
업무 격려 등으로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부 직원은 기타공제로 소득을 잡고 공제하고 있으나,
용역직, 파견직은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
용역직은 사업소득 3.3%를 적용받고 있는 직원입니다.
상품권 지급 또한 사업소득으로 보고 3.3%공제 해야하나요?
용역직, 파견직 상품권 근로소득 과세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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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92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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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 | 시간제근무 휴무시간 1 | hnk*** | 2020.11.23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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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 | 연차수당 문의 1 | exi*** | 2020.11.23 | 4 |
3302 | 공휴일의 유급휴일화와 관련 추가문의 입니다! 2 | jaekyu*** | 2020.11.23 | 211 |
3301 | 게시글 3281관련 추가질의입니다.!(결근관련) 1 | betty1*** | 2020.11.22 | 6 |
3300 | 재문의 1 | janga*** | 2020.11.20 | 31 |
해당 내용은 세법 관련 사항이므로,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